[사진 출처 한사랑병원]
[사진 출처 한사랑병원]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광주광역시 운남동 한사랑병원이 병원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사랑병원은 광주시가 통보한 10일간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18년 4월 24일, 실시한 한사랑병원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점검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폐수가 발생하지만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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