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완도군 하수처리시설 등 3개사업 통합용역 맡아

[출처 (주)건화]
[출처 (주)건화]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준공 시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종합엔지니어링 (주)건화가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지난해 준공한 전남 완도군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의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을 맡은 서울 강남 소재 (주)건화는 완도군이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계약을 약 10억원에 계약하고 2019년 12월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건화는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자료 상에는 공사 준공 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건설기준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시험 중 일부 항목을 빠트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등 사업의 총괄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건으로 완도군 담당직원은 공사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시방서 미명기, 시공에 필요한 내용 미적용 및 시공검사와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조치를 받았다.

당시 정부합동감사 측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건화에 벌점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22일, 완도군 관계자는 합동감사에 적발된 건화에 대해 군 안전관련부서에 벌점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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