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09곳 대상 2차 의견 조사 결과
자율성 침해·미래성장 위축 등 이유 

그래프=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중기중앙회)
그래프=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중기중앙회)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중소기업 309곳 중 90.2%는 초과 유보소득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보다 28.9%p 증가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1차 조사 후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들은 초과 유보소득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34.1%)한다고 봤다. 이외 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이 위축된다(29.7%)는 응답도 다수였다. 이어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을 미보유했다는 응답도 28.6%에 달했다.

오는 2021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48.4%가 이월한다고 대답했고 51.6%는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30.4%), 사업비용 상승(21.6%) 등을 내세웠다. 이월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과반 이상인 51.3%가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급하게 추진되는 대에 반대했다. 중소기업 52.9%는 법률안 심의 전 국회가 중소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4,8%는 여야 합의 폐기, 19.9%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록 전면 수정을 희망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38.6%를 차지했다. 사업 외 소득에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곳도 32.7%에 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 중”이라며 “우리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 경감으로 기업 살리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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