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무목적 비행 여객의 면세점 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 “부처와 협의”등 대답 내놔
- 해외는 이미 무목적 비행상품 선두 운영 중, 면세 쇼핑 허용해
- 국토부는 이미 무목적 비행기를 국제선으로 분류, 면세 쇼핑 가능성 열어두어, 관세청의 관세법 해석만 남아
- 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항공·면세업계 활력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관세청의 긍정적 답변 환영, 적극적 역할 기대”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 을)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 을)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올 9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7,981억 원(64%) 감소하고 업계 종사자 1만 1,064명이 실직한 면세업계의 현실을 소개하였다. 또한, 관세청이 적극 행정을 통해 무목적 비행 면세점 쇼핑을 허가해 위기 속 면세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비행한 노선도 국제선으로 분류했다. 이에 관세청의 관세 법령 해석에 따른 면세점 이용 허가만 있으면 무목적 비행 상품을 이용한 여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이 서면답변을 통해 공감 입장을 밝힌 것은 정의원이 면세업계가 처한 환경과 해외 비교 사례, 국토부의 긍정적 해석을 지적한 치밀한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대한민국 관광, 항공, 면세업계가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무목적 비행(관광비행) 면세 쇼핑이 조속히 허용되어 위기에 빠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목적 비행 상품을 먼저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경우 면세 쇼핑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항공사가 운영하는 무목적 비행의 경우에도 면세쇼핑을 허용에 위축된 면세 업계에 좋은 정책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중화항공, 에바항공 등은 다수의 무목적 비행 상품을 운영해 대만의 관광, 면세업계도 더불어 회생의 기회를 얻고 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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