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자료 = 금융감독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금감원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등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됐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백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1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중 음주운전 사고(23,581건)로 약 2,0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하여,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히 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 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중이다. 따라서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2.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 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여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피해에 대한 보장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였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하여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車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이 상향됐다.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하였다. 그간 자동차보험 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여 소비자 권익제고가 기대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이 상향됐다.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됐다.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천만에서 약 8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여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느 시점 이후 음주운전 사고부터 인상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20.10.22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의 보험기간중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인상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냐는 질문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고부담금을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고운전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先보상한 후 추후 사고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약관 개정(’20.11.10일) 이후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으로도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 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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