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세종천애안요양원]
[사진 출처 세종천애안요양원]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장기요양기관인 세종천애안요양원이 2017년 6월부터 '19년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 3,85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던 사실이 들통나 41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는 지난 6월 5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합동으로 세종시 조치원 세종천애안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원 기준 초과,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 시 감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구하는 등 부당행위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 청구된 비용은 총 1억3853만원이다.

천애안요양원은 '17년 6월부터 '19년 5월까지 전문인 배상책입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 경우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세종천애안요양원은 2018년 1월 27일 입소한 91세의 조 모(여)씨를 2월 5일 입소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 요양원은 당시 정원을 초과해 운영했지만 규정에 따라 감액산정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다. 또 간호조무사 홍 모(여 46)씨의 경우 '18년 1월 입사해 3월까지 근무하면서 휴가 3일을 사용, 월중 실근무 168시간에 미달했지만 추가배치 가산청구를 받아냈다.

지난해 9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이뤄진 조사는 건보 측의 의뢰로 이뤄졋으며 올 3월 청문을 실시했다. 

세종시는 노인장기요양보함법에 따라 업무정지 82일 부과 대상이지만 해당 요양원이 '17년 장기요양원으로 지정된이래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도 있다며 절반으로 감경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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