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이통3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패스 앱 사용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심지어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의 보안성 점검 결과를 이유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기관이 정보 입력창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소켓방식' 중단을 통보했다"며 "방통위에서 소켓을 중단시켰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런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특정 방식 중단을 요구했다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동통신사들 문자 인증 수수료 '꼼수'도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특별한 원가 인상 요인이 없는 문자인증 수수료를 34원에서 40원으로 올리고 패스앱 인증 수수료는 20원대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본인인증 시장이 연 700억원 규모 작은 시장이지만,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 금융, 비대면 결제, 보험, 전자상거래 등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인지 살펴보겠다"며 "우월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보고,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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