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넷플릭스가 올해 5월과 6월, 두차례 접속장애가 있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더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날 일반증인으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실무자인 연주환 팀장을 소환했다. 

과방위는 지난 5월과 6월에 발생한 넷플릭스 서비스 장애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6월 장애에 대해선 별다른 사과가 없었고, 장애 고지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장애에 따른 보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에서 발생한 두차례 장애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장애시간보다 짧은 1시간14분, 3시간 13분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경우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를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넷플릭스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하는 웨이브의 경우 지난 7월 1시간 가량 접속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공지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이와 넷플릭스 행태가 비교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사과없이, 보상 안하고 넘어가느냐"며 "문체부 콘텐츠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보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의 3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 이통사는 장애 20배에 달하는 비용을 보상한 사례도 있는데, 넷플릭스는 모른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연주환 팀장은 "지적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넷플릭스가 돈만 벌어가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이 잘 깔려 있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최고 사업환경일테고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일 텐데 세금은 가장 적게 낸다"고 강조했다.

연 팀장은 "오늘 지적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전달해 국내에 많이 기여하는 넷플릭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재일 의원은 "넷플릭스는 최근 2건 접속장애가 있지만 장애 고지가 없었고 소비자 손실도 크게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일반 ISP는 2시간이면 사과해야 하는데 부가사업자라라 해도 과거의 부가사업자가 아니기에 ISP와 동일한 2시간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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