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하하고 신청기한도 일주일 연장했다.(부천시청 전경)
부천시가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하하고 신청기한도 일주일 연장했다.(부천시청 전경)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부천시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당초 마감일이던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또한, ‘소득 감소 25%’ 지급기준을 없애고 관련 증빙서류도 소득이 확인되는 통장 내역과 본인소득감소 확인서 등으로 완화했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기존 소득 재산 기준은 유지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현장 접수하면 된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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