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염화수소 113회 배출 등 최대 기준 7.6배 초과
울산시 배출부과금 외 손해배상 1억 부과

[사진 출처 울산그린 성암소각장]
[사진 출처 울산그린 성암소각장]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라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이 지난 2018년 5월과 올 2월 경, 2차례에 걸쳐 오염물질배출부과금과 대기배출기준초과 손해배상금 등 1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남구 처용로 성암소각장은 한라산업개발이 BTO(민간기업이 투자해 시설을 짓고 운영 수익을 거두는 방식)로 약 60억원을 투자해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울산그린'을 설립해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울산시 환경과는 2018년 5월, 성암소각장 운영기업인 울산그린(한라산업개발)에 5천만원의 오얌물질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해 울산그린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부과금은 정당한 것이라고 확정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외에도 성암소각장 운영·관리기관인 市 자원순환과도 운영부실 지적에 따라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9월, 감사원은 울산시 관련 감사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성암소각장 1호기(일처리량 200톤×2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가 113회, 최대 7.6배까지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판결에 따라 성암소각장을 관리운영부서인 자원순화과 역시 그린환경에 5천만원을 손해배상을 부과해 납부받았던 것.

앞서 울산시는 '16년 11월부터 '17년 6월까지 7개원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 설비 전체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제거설비의 효울이 우수한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울산그린 관계자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와 2018년 5월 중 울산시가 부과한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은 별개"라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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