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략계획서 도입·자체평가 강화, 정보 기반 평가 등 제도개편 사항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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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의견을 수렴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을 제시한다.

2021년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 기획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확대·강화, 연구개발 정책·기술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 등 지난 8월에 수립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사업 기획 강화 및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성과목표 및 지표에 기반한 평가로는 사업이 당초 기획대로 진행됐는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창출됐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초 사업 기획에 대비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현장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내년에는 우선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평가를 폐지해 모니터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이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도입한다.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출연연구기관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도입’한다.

지난해에 기존 종합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평가 주기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 중으로 향후 전략컨설팅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계획수립 강화와 더불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맞춤형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가치부여, 평가결과와 평가위원명단 공개 확대 등 부처·전문기관 과제평가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주요 평가정책에 대한 현장착근을 제고해 나간다.

과제평가 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정보기반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기관평가 정보 수집·관리·공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질적 성과평가 및 경제·사회적 영향력 평가 방법론을 개발·확산하고, 연구성과평가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계획으로는 사업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8114억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8834억원)에 대해 종료평가, 2015·20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은 20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정책·기술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기관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내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20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내년에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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