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키움증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은 ‘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규제의 강도에 따라 금융 정책을 산업 지원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의 내용 역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 등의 영향으로 규제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산업 스팡 노트에서 그 근거로는 첫 번째, "법 적용대상에 신협, P2P, 대형 대부업자, 온라인 판매업자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권역별 규제 중심에서 상품(기능)별 규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규제가 가능한 모든 금융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한국의 P2P회사도 미국의 렌딩클럽과 마찬가지로 DSR과 원리금 상환 중심으로 대출을 중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은행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P2P회사 역시 적합성, 적정성을 무시하고 고객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제공한다면 부실의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도입이 본격화되면 권역별 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규제 차익이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과징금의 기준을 “수수료, 금리” 수준에서 대출금액, 판매금액으로 확대, 징벌적 규제 방식으로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대출금액, 금융상품 판매금액의 최대 50%에 달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 위반 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미 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임직원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 관행, 수수료 및 금리 부과 방식까지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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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원은 "이처럼 예상보다 강화된 소비자보호법이 은행의 대출 보험 및 금융상품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정책적 보완,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그 이유로 첫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역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강화된 금융 소비자보호법을 고려해 볼 때 국책은행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은행 간 가격(금리, 수수료) 경쟁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위반 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 볼 때 은행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금리, 수수료 등에 반영하려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업체도 포함함으로써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 업체의 경우 도입 초기 저 마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익 대비 손실 규모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플랫폼 업체가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은행 대출, 보험, 증권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것도 법적 규제보다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규제 탓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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