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우리 모두의 이야기'...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정면반박
"'A씨가 동료의 죽음에 대한 애도한 것'에 대해 고소한 것 아니다"

사진 = 쿠팡
사진 = 쿠팡이 뉴스룸에서 밝힌 KBS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쿠팡은 KBS가 30일 오전께 보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날 자체 뉴스룸을 통해 반박했다.

KBS는 이날 해당 온라인 기사를 통해 쿠팡이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기사에는 고소의 원인이 지난 3월 사망한 ‘쿠팡맨’을 애도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위 보도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은 직원이 동료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전혀 없다“며 "(피고소인이) 애도의 목적을 가진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닌 트위터에 "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이라는 유언비어를 4월 초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해당 트위터 사용자는 2월 26일에 3건, 3월 13일 1건의 글을 게재했고 이 글은 쿠팡 동료직원에 대한 애도의 글이 맞다.

하지만 4월 3일에 올린 "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도 팩트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쿠팡맨(현 쿠친)은 4월 13일 이전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당시 대구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때로 쿠팡은 비대면 배송을 통한 업무를 해왔었다.

사진 = 피고소인 A씨가 본인의 트위터에 "쿠팡
사진 = 피고소인 A씨가 4월 3일 본인의 트위터에 게재한 글 

결국 쿠팡은 피고소인이 동료의 죽음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는 의견에 더욱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쿠팡 측은 뉴스룸을 통해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해당 기사에 등장한 피고소인 A씨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왜곡한 뒤 오보로 이어지도록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