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와 중소기업 특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항목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SMS는 정보통신망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다.

ISMS-P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사업자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해 인증해왔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한다.

이달부터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102개)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해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돼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해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의 54%(117개 항목→54개 항목) 심사 생략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ISMS인증 의무(재학생 수 1만 명 이상, 44개)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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