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11.25.) 금감원은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하여,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일괄)이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 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어, 기업․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의 T/F(23개사 참여) 및 전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여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 처리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서식 통일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했다.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아울러 이전의사 재확인 등 안내를 강화했다.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한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한다.

또한,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를 한다.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펀드상품은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금융 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電文) 마련은 내년 상반기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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