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502개 제품 안전성 조사...173개 권고

사진=적발된 완구류 중 일부(산업부 국표원)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에서 놀이·여가활동하는 인구가 늘었으나 이와 관련한 물품 40여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발표한 지난 9~10월 비대면 시대 502개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3개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성 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리콜명령(40개), 권고(173개) 처분을 받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들은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제품 수거를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하는 등 조치됐다.

권고제품은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해 수고 등을 권고받았다.

리콜 처분 40개 제품은 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로 집계됐다.

어린이 완구는 액체괴물 11개, 승용·게임완구 3개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액체괴물 11개 제품은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한 방부제가 함께 검출됐다.

승용·게임완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이 적발됐다.
 
실내 놀이용품은 실내용 텐트 5개, 트램펄린 13개 등 총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실내용 텐트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최대 346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트램펄린 제품에서는 납 기준치 초과, 난연기준 이하인 제품이 적발됐다.

여가용 전기제품은 총 5개 제품으로 온도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허용 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욕조 등이 포함됐다. 실내 헬스기구나 이륜자전거 등 여가용품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

마스크는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