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음식점 종합공제 포스터 (새마을금고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새마을금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상품인 ‘무배당 MG The 든든한 음식점종합공제’를 11월 2일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새마을금고 음식점종합공제는 음식점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담보만을 담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획됐다.

음식점종합공제는 두 가지 플랜을 운영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다. 첫 번째 기본형 플랜은 음식점 화재손해 발생에 대비한 화재손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각 종 배상책임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음식점이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보험특약인 재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여 재난배상 가입대상 시설은 별도의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원스탑 상품플랜을 기획하였다.

두 번째 종합형 상품은 기본형 플랜에 화재 발생 시 피할 수 없는 점포휴업에 따른 피해, 전기손해, 냉동(냉장)물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고, 화재에 따른 벌금에 대비한 화재벌금 담보를 추가하여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및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한 상품에서 보장 가능한 종합형 상품으로 구성하였다.

가입기간을 3년과 5년으로 짧게 구성하였고, 순수보장형으로 개발되어 가입자들의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음식점 소상공인들의 공제료 부담을 줄이고 위험에 대한 보장은 최대로 늘리는 상품으로 개발됐다.

일반음식점이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할 경우 기본형은 1만원대, 종합형은 3만원대의 공제료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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