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설문...68.8%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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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단소송제 도입 찬반의견(중기중앙회)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500개 기업 중 68.8%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설문은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앞서 법무부가 증권업 한정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을 꼽았다.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의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 도입(3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 이중처벌방지대책(30.0%)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4%에 불과했으나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비중은 85%로 소송을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을 꼽았다.

또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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