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에는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이다. 또한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예: 음주, 뺑소니)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고아) 상대 소송제기, 사고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은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책으로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은 취약계층, 소송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예 : 기초생활수급권자)은 업계 공동기준을 마련하고 소제기 전에 취약계층 여부 파악, 소송 진행 중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멸시효 경과, 모든 소비자 상대(취약계층 여부 불문) 구상금 청구소송을 확대한다.

또한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현행은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으로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미성년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 제외, 일부 무리한 추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효완성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및 면제사실 통지·공개 내규화 유도"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는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다"면서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도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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