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수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 세부 개선내용은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먼저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안내는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한다. 또한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DC․기업형IRP의 경우, 기업이 납부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를 총액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펀드, 변액보험, 즉시연금, 연금, 연금저축은 금년부터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중이다.

또한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신설했다.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했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여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아울러 예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안내를 신설했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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