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손보협회, T맵과 캠페인 실시

서울 강남대로에 자동차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 서울 강남대로에 자동차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는 SK텔레콤 T맵과 함께 제11회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시부 일반도로 50, 주택가 등 30으로 대표되는 제한속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며, 이벤트에 응모한 T맵 이용자 가운데 캠페인 기간(11.11~11.30) 동안 제한속도 준수율이 높은 운전자 상위 1천명에 혜택(주유권 3만원권, 1천매)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제한속도 준수율이 가장 높은 운전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여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사고 10건 중 9건이 집중되는 도시부 지역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내권 도로의 제한속도가 기본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관리된다.

사진 = 안전속도5030 캠페인 참여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시행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의 시행 개요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캠페인 페이지 내 이미지 형태로 정책 설명 및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공동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께 도시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가 원칙임을 보행자 보호라는 취지와 함께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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