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압수수색 받는 대신증권 본사,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최한기 기자] 환매 중단으로 묶인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단 400억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실사자료'가 11일 공개됐다. 환매 중단 규모의 90% 이상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자산 회수를 통한 배상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판매사와의 분쟁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 펀드 기준가 조정, 손해율 확정, 펀드를 운용 회수할 운용사 지정 등의 과정을 감안할 때 최종 배상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될 전망이다.

최종 투자처에 투자한 금액 중 A등급(전액회수가능)은 1.3% 수준인 45억원, B등급(일부회수가능)은 15.4% 수준인 543억원에 그쳤다. C등급(회수의문시)은 83.3%인 2927억원으로 확인됐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A등급 35~51억원, B등급 226억원~337억원, C등급 0~22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합치면 401억원~783억원으로 전체 펀드 판매잔액(5146억원) 대비 7.8%~15.2% 수준이다. 즉 투자금 상당수가 흘러들어간 C등급에 투자한 2927억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심각했다.

예를 들면 옵티머스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중고차매매단지에 약 160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돈 가운데 투자약정매매대금인 149억원이 지난 2018년 11월 트러스트올을 통해 양도인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갑자기 이듬해인 2019년 5월 양수인이 아트리파라다이스로 변경됐다.

그러나 잔금을 미납함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305억원이지만 경매낙찰가율 및 선순위채권 최고액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 가능액은 없게 된다. 이처럼 자금 흐름이 수상한 부실 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매우 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등 진행상황에 맞춰 심도있는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 증권사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방안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부실펀드를 이관받아 회수할 주체 운용사를 지정하고 손해액 확정과 분쟁조정에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가 변수로 남아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자금 중 일정 투자금을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하면 법원 심의를 거쳐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러면 투자자들의 회수금은 더 줄어들게 된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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