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 가능한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 퇴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희망하는 제품으로 신청 가능하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포당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에 따라 포당 1,400원~2,000원이 지원된다.
농가에서 신청한 비료는 신청 시 지정한 농협을 통해 내년 2월부터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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