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대출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자 결국 규제강화
단기 계획과 더불어 중장기 계획까지 발표

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센터에서 시민들이 금융지원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제공)
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센터에서 시민들이 금융지원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 정상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차주에 대해서만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도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미 받았던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강화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흘러들어오자 정부가 칼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위기국면이 현재진행형이니 175조 코로나 정책금융 같은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더 증폭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대출 급증 이전에 은행권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 정도였고 연말까지는 가급적 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도입된다. 현행 금융기관별 평균 DSR로 관리해오던 것을 차주별 DSR로 전환하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DSR을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월중 가계대출 증감(조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최근 월중 가계대출 증감(조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고(高)DSR 비중 관리기준은 내년 1/4분기 말 점검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은 11월 중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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