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발 윤 총장 탄핵 운운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

 

고개숙인 문 대통령 vs 정신줄 놓은 탄핵 타령
고개숙인 문 대통령 vs 정신줄 놓은 탄핵 타령

 

지난 25일 성탄절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사항을 재판부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윤석열 찍어내기'의 위법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본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진배없으니 대통령 모습이 말이 아니게 됐다.

대통령은 징계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은 사법부에 대한 성토와 비판을 이어간 것은 국정시스템마저 고장났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적었고, 6개월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한 임 특보는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고 반감을 드러내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주장을 했다.

게다가 김두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의 결정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하기위해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사과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무모한 징계 추진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로서 두 사람이 소송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한 제3자적인 사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담벼락에 욕을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한다'고 운운 하는 것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 조차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의원은 26일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각(언론-검찰-사법부)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는 있다. 민주당이 174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또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 친 여권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조차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헌재가 윤 총장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높다.

앞서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해서 법원은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후 그제 법원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총장직에 복귀시키는 등 문 정권의  무모한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에 대해 법원은 두 차례나 퇴짜를 놓은 것이다.

헌법 103조에 '법관 독립'을 보장한 것은 법원이 권력과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라는 뜻이 담겨있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매도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사법부까지 통제하려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은 대통령이 사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검찰총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했지만, 중요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사과'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을 솔직히 드러내고,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에 충분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 또한 필수다. 다음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피해(자)와 상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보상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밍이 너무 늦거나 이른 사과는 피해야 한다. 전자는 상황에 떠밀린 사과이며,  후자는 소나기로 부터 일단은 피해보자는 영혼 없는 사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걱정은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 역시 나라 걱정은 모두 한다. 지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그간 국력 소모와 혼선, 피로감이 지대하다. 문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 국정을 쇄신해 임기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추미애·윤석열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을 끊어 낼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정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야 하고, 더 이상은 윤 총장 흔들기와 같은 무모한 시도는 없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한 법원의 엄중 경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 윤 총장도 사법부 결정의 의미를 잘 새겨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과 정치적 논란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가지 중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선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고, 특히 판사 사찰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음을 무겁게 되 돌아보고 더 이상은 검찰수장이 정치적 시비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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