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달라지는 정책과 호재

매년 새해가 되면 정책이나 경제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부동산시장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긴다.

내년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해에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책적인 변화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기목적으로 이름만 걸어두었던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 사업용 토지(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16~48%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005년 도입 이후 금융위기 영향으로 1~2년 주기로 유예가 되었는데 올해 2015년으로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16~48%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수요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부동산시장의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된다.

이자만 갚는 변동금리 주택대출에서 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 대출비중을 늘리고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및 은행이 주택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분할상환을 강제하면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대출 가능금액이 감소되면 투자여력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수요감소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이 될 수 있고 특히 DTI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지역보다는 지방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정부에서는 LTV, DTI 60%를 넘어가는 부분만 줄이면 이자만 내는 거치 식 대출이 가능하고 고정금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지방은 소득심사 시기를 늦추거나 강제가 아닌 참고로 하겠다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었던 현재보다는 내년이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며 부정적인 영향이 소폭인지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신규 대출을 받는 수요자라면 지나친 대출보다는 본인의 자금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 본 후 보수적인 자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주택 임대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세금 유예기간도 2016년 종료되어 2017년 분리과세가 되는데 임대 소득 과세는 민감한 문제로 임대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후 신중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담보대출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한시적 완화조치의 추가연장 유무가 7월에 결정이 되며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면 상속받는 집값의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해주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는 내년 초 시범운영을 해서 2017년 시행이 된다.

개발호재는?

4대강 이후 최대 사업인 6조7천억 원 규모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년 2016년 말 착공되어 2022년과 2025년 2단계로 개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로 시간단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의 토지와 주택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골드라인인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구간과 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KTX 수서~평택 구간,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개통이 될 예정이어서 이동시간이 단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선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로 무리한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국내 최고 빌딩인 제2롯데월드타워가 완공이 될 예정이다.

[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