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뉴스테이 제대로 알아보자

14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고 서민주거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택연금 3종 세트와 뉴스테이 확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내집연금 3종세트 무엇인가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소유주 부부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주택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그 손해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기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40-50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자산규모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가지 주택연금을 말한다.

고령자용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연금에 즉시 가입할 수 있는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상인데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부채상환 이자 부담이 없으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 고객이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연3.04%에 10만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7500만원을 빌린 경우 70세까지 매월 19만원 이자를 내고 70세에 7500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부채상환으로 이자부담이 없고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26만원 수령하게 되며 재산세, 소득세를 매년 20만원 절감할 수 있다.

40-50대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을 연3.2% 20년 분할상환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원으로 빌린 경우 주택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보금자리론만 가입할 경우 65세까지 매월 85만원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택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매월84만원 이자를 받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에는 이자부담은 없이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42만원 수령하면서 매년 재산세, 소득세를 20만원 절감할 수 있다.

취약계층용 주택연금은 기존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다.

예를 들어 2억 원 주택을 소유한 연 소득 2000만원 고객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기존 일반형 연금은 이자율이 연5.56%로 매월 45만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우대형은 연4.56%로 매월 54만7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집연금 3종세트 영향은

주택연금 확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되어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2015년 기준 가입자가 2만9120명으로 60세 이상 자가 보유 고령층 인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집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해 현재까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수명 연장과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고령층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서 202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12배 증가한 33만7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울 만큼 적극적이기 때문에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수명 연장, 주택 가격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떠 안아서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