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재 건수의 3분의 2 동일 상품 중복 제재

사진 = 신현영 의원실
사진 = 신현영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코로나19사태가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상품 판매가 늘어가는 가운데 홈쇼핑 판매도 급속도로 매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의료기기 등의 제품이 솜방망이 제재를 받으며 여러 홈쇼핑에 돌아가며 출연,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판매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중복 제재되는 제품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제재된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세 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방송해 권고 제재를 당했다. 2018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 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적용시험결과 과체중 및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감소했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의약품 오인, 인체적용시험결과 특수조건 미공개 등 소비자를 현혹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식약처와 방심위는 협력하여 이러한 건강제품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한다”고 하며,“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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