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제재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탄압하고 있는 금융사들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3일 금융사(농협경제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는 2017년 금융노조 임원들이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금융사 항의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전 위원장과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2017년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은 금융사 측의 부당한 노동 행위에 저항하다 생긴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였으며, 2020년 사측에서도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고 노조 간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까지 한 사안이다."라며 " 이 합의를 뒤집고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산별협약 위반이며,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라고 금융사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사의 채용 비리와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해고로 노동자들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따라서 금융사는 부당한 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채용 비리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주장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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