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의 기본파 전계강도 제한이 폐지되고, 일부 ISM기기가 허가대상에서 인증대상으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파응용설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ISM대역은 ITU가 산업(Industrial), 과학(Scientific) 및 의료(Medical) 등 전파응용설비(ISM기기)용으로 지정한 주파수 대역. 아시아 지역엔 13㎒, 27㎒, 2.4㎓, 24㎓ 등 10개의 대역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ISM기기로는 전자레인지, 초음파세척기, 고주파조명기기, 요즘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RI 및 고주파치료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의 제조, 금속의 용접 등으로 응용분야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ISM기기에 대한 규제가 외국보다 엄격해 개발 및 이용이 많이 제한돼왔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계강도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ISM대역 외에서도 대역별로 다양한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 주파수대역에서 일률적인 엄격한 기준을 시행해, 해외에서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기들이 국내에서는 시장출시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파세기 제한을 폐지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ISM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합법적으로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출력이 50W 이상인 경우 설치자가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ISM기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고주파조명기기와 같이 인체에 무해하고 대량 생산․사용되는 일부 ISM기기는 제조업체의 인증만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하여 시장 확대의 길이 열렸다.

관련 업계는 고주파조명기기의 경우에는 이번 ISM기기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2010년까지 세계 조명시장의 약 30%를 국산 고주파조명기기가 대체하는 등 전파응용설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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