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개인 29,848, 법인 6,585, ‘16.10.14일 기준)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됐다.

2016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하여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방식을 다양화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 원(25.5%), 개인은 2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3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1,505명(38.5%)이며, 60대~70대는 7,070명(23.7%), 40대~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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