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0월 31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의 정수장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수돗물 수질검사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환경부는 브롬산염 수질기준 시행을 앞두고 모든 정수장에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롬산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감방안은 브롬산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 관리, 암모니아 투입 또는 적정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등이다. 이번 브롬산염의 수질기준인 0.01mg/L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mg/L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에 비해 낮게 나왔으나,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질기준을 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브롬산염 0.0003mg/L에 대한 인체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이란 몸무게 60kg인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ℓ의 물을 마실 때 10만명 당 1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수돗물 수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필요시 수질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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