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28개 건설사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에스케이건설(주), 지에스건설(주), 금호산업(주)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27일, 에스케이건설(주), 지에스건설(주), 금호산업(주)가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13개 전체 공구를 분할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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