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미리 지불은 법이 아니라 광행이다

전세만기 계약금 미리 지급하는 것이 맞나 소장님, 전세만기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현 세입자가 계약금을 만기 전에 미리 달라고 하는데 미리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가끔씩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을 받는데 현장에서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는 문제로 분쟁이 종종 생기곤 한다. 오늘은 전세만기 시 계약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 계약금 지불은 법이 아니라 관행이다 전세만기시점이 되어 연장 없이 계약해지를 하기로 한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지불해주려고 은행대출까지 받는 분들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기 전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일까?

법적은 근거가 없음에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이유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기로 한 경우 세입자는 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되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이사를 갈 새로운 집을 매매나 전세로 구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 후 잔금까지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세입자가 새롭게 이사를 가려는 집을 미리 계약할 수 있도록 전세만기 전에 계약금 정도는 미리 주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즉,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어차피 만기시점에 반환해주어야 할 보증금 일부를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미리 지원해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동반자적 관계다 법적으로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처럼 집주인의 상황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미리 지급해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많고, 여유자금이 있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아서 충분히 지급해줄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다른 전세를 구하는데 필요하고 어차피 1-2달 후 만기시점에 반환해주어야 할 전세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집주인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모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상황은 무시하고 마치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행위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억울한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여유가 되면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여유가 되면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 좋고,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관행을 따지지 말고 집주인의 상황도 고려해 줄 수 있는 여유와 아량이 있는 세입자가 되면 좋겠다.

[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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