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에 거주불명자로 인해 주민등록 통계 인구가 실제 인구와 다르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실시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 24일)를 통해 주민등록한 사람이 실제로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0세 이상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는 거주불명등록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주민등록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도입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말 현재 거주불명자는 총 46만 5276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2.5%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1.7%로 수도권이 전체 거주불명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거주불명자 제도 도입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해 개정된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부칙에 따라 2010년 10월 45만 3626명이 등록됐으며 시행 이후 1년 동안 등록된 거주불명자 7만 653명 등을 포함해 2010년말에 52만 9188명이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공부상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읍면동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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