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와 성주C.C. 측은 2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조치 등 보복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월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양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 하여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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