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안양시-광명시 주민 간 갈등 중재 해소

KTX 광명역 인근 안양 새물공원 내 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안양시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KTX 광명역 주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야구장 설치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는 2008년 12월부터 KTX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역에 인접한 박달하수처리장(광역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새물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지난해 8월 당초 계획을 변경해 새물공원 지상에 축구장 대신 야구장 설치를 추진해 왔다.

안양시에는 약 5천명의 야구동호인이 활동 중이지만 야구장이 1개 밖에 없어 그동안 이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안양시는 타 지역에 야구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광명시와 KTX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새물공원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조명탑의 빛과 야구장 배트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야구장은 물론 테니스장 등 다른 체육시설도 없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3시 새물공원 내 안양시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주민대표와 안양시장, 광명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안양시는 광명시와 협의해 새물공원 지상부에 야구장 대신 최초 계획된 축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명시는 안양시가 새물공원에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안양시의 체육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조속히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됐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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