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의무 위반, 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으로 부당이득 취해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5월24일 밝혔다.

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대해 10억원,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한 C사, D사에 대해 1억 7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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