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해체작업 중 사망사고땐 구속 수사…작업안전 제도 개선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앞으로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크레인 임대사업주와 관련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작업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국내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가 설치·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 부상 10명)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0건에서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6년 9건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잦은 설치·해체로 인한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임대·설치업체 및 사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령하기로 했다.

크레인 사용작업 중 사망(6명)보다 설치와 해체작업시 중대재해(16명)가 2.6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해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 발령은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산업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발령기간 중 작업현장에 대한 주의 촉구 및 크레인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6.5~6.23, 약 840개소)과 병행 추진하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선업체 78개소(약 1015대)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동안 실시 중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6월중)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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