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2017년 5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임직원,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4가지 유형의 불공정 행위 내부 고발 등이 활성화되고, 불공정 행위의 적발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 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주자가 대물 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 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입법예고 기한인 7월 4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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