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와 전입자의 감리 업무도 3년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 · 감리비의 기준 금액을 결정하고, 신규 가업자와 전입자의 감리 업무를 3년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해 협회 운영 회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감리자에게 지급한 양산시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사회, 총회 결의를 통해 설계 · 감리비 기준 금액을 정한 ‘양산시 건축사회 건축 설계/시공 감리 기준표’를 마련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기준표 상의 기준 금액으로 건축주와 설계 · 감리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했다.

이러한 행위는 양산 지역에서 건축물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또한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 가입자와 전입자에게 감리자 산정 명부에서 신규 가입자와 전입자를 제외시키고, 3년간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하여 협회 운영 회비(10%), 설계 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하여 감리자의 금전 처분권도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축 설계 · 감리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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