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충전지 중 3개 제품이 미신고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5월 11일 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2016년까지는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7. 1. 1.부터 400Wh/L 미만(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으면 불법제품"이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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