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 형량하한제, 위반자 의무교육 및 과징금부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30일 시행된다.
-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16.5.29. 도입)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경각심 고취로 재범방지를 위해 의무교육 도입
** 위반자 교육은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교육효과 증대
❍ 둘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3일 시행된다.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16.12.2. 도입)
* 종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
❍ 셋째,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이 6.4일부터 부과된다.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14.6.3. 도입, ’15.6.4. 시행)
* 부정유통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15.6.4. 시행되었으나 2년이 경과한 ‘17.6.4. 최초로 과징금 부과
❍ 넷째,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이 6.3일부터 시행된다.
-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16.12.2.시행)
*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받던 것을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면서
❍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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