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 예고···감사처분 이행 않으면 퇴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 가운데,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 2곳에 대해 학교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대구외국어대학교의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과 한중대학교의 학교법인 광희학원에 대해 특별 종합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폐쇄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333억원 체불 등 학교운영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지난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2억5200만원 미회수, 2016년 10~11월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 원 미보전 등이다.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전 총장이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 원 등에 대한 미회수,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 원 미보전,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 원 미지급,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미보전 등이다.

교육부는 4월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요구를 했지만 두 대학 모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다음 달 18일까지 2차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학교 폐쇄와 함께 대구외대만 운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대를 운영하는 광희학원은 중·고등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폐쇄 예정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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