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대책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6.19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세종 부산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계속 과열이 되자 초 강력 부동산 규제폭탄을 쏟아 부은 것으로 8.2부동산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고 부동산시장은 어디로 흘러갈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8.2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을 담았나

작년 11.3대책부터 만지작거리던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고 서울의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포함되었다.

양도세 강화부터 살펴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양도세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2주택+10%P, 3주택+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양도세 강화(분양권 일괄 50%)를 하였다.

재건축.재개발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적용을 못박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분양권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였으며 재당첨제한도 강화하였다.

대출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LTV, DTI 40%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인 세대는 30%가 적용되며 투기지역에는 세대당 1건의 대출만 허용이 된다.

청약은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청약1순위 자격이 2년+24회 납입으로 강화되었고 청약가점제 확대와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 의무화한 주택거래 신고이다.

그 외 신혼희망타운 등 대규모 공급확대와 투기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불법 전매처벌 강화(3천만원 -> 1억원) 등이 포함되었다.

8.2 이후 부동산시장은?

이번 82대책은 부동산 과열과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기 위하여 양도세, 대출, 청약, 재건축.재개발, 주택거래신고 등 동원할 수 있는 수요억제카드를 다 꺼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던 다주택 갭투자자들을 잡는 동시에 공급확대정책까지 제시함으로써 공급불안요소까지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대책 내용만 보면 3-4번에 걸쳐 나올 대책이 한번에 더 나온 것으로 향후 나올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적용 정도만 하면 될 듯 하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바로 적용되면 집주인들이 관망을 하면서 일시적인 공급감소 부작용이 생길 것까지 고려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18년 4월 1일, 분양권 양도세 중과는 2018년 1월 1일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불안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냄으로써 최근 급등한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피스텔까지 전매제한을 확대하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최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의 금년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봐서 이번 8.2대책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투기에 밀려 고생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강한 대책이라 사료된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대출강화로 돈줄을 죄고 양도세를 강화하여 투자수익을 환수하며 재건축.재개발, 청약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투자기회를 차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6.19대책과 달리 관망세가 오래 지속되면서 호가하락이 있을 수 있고 강화된 양도세가 적용되는 시점 전에 매도를 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리를 하느냐 관망을 하면서 장기보유로 가느냐의 선택의 공은 다시 다주택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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