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 · 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했다.

‘피해 발생 정도’와 ‘부당 이득 발생 정도’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공정위는 "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하여,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