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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