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아르바이트생 A씨는 B씨와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를 착각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동국대병원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직진하던 검정색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해 초진 12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비골 개방성골절, 주상골 폐쇄성골절, 쐐기뼈 폐쇄성골절, 중족골 폐쇄성 골절로 A씨는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보험사에서 소개해준 손해사정 직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법률행위를 위임해 과실 80%로 20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다.

A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끌면서 본인을 대변해 보험사와 싸워주는 것이 아닌 본인을 설득, 적은 금액에 합의를 시키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결국 그 손해사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법무법인과 상담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과실 80% -> 20% 보상금 8000만원에 원만하게 해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분야 로펌 법무법인 일리의 이재현 변호사는 이렇듯 정신적 육체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사망∙중상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소송권한이 없는 손해사정직원이 무리하게 소외합의를 이끌어내 이처럼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 손해사정사의 보험사와의 보험금 합의중재는 엄연히 변호사법 위반으로써 불법적인 사안이며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곤 한다. 보험회사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또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실제 교통사고 합의금은 후유장해 여부, 소득, 장해율, 장해기간 등 분쟁의 여지가 많고 상해가 클수록 조정 및 합의에 수월치 않다. 특히,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유가족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벌 수 있었을 금액 즉 일실소득, 장례비 산정까지 사안이 더욱 복잡해 진다.

이재현 변호사는 “교통사고 분쟁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 범위, 방법, 과실상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해 소송을 통한 입증 및 조절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명확한 사건 규명을 통해 과실부분의 다툼을 최소화 하고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중상자들 및 사망사건의 경우 필수적이다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라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이 많게는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아본다면 그 전문성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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