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권고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ㆍ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으며,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영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