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결과 초과로 나타나... 영업정지 가능할까

▲ 파주 뇌조리 일대 건설폐기물처리업체들의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경기 파주시 뇌조리 비산먼지 집단민원 관련해 일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폐업체) 3곳 중 한 곳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이번주 중 재조사를 실시한다.


뇌조리와 영태리 일대는 레미콘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밀집된 곳으로 매일 운행하는 수십 수백대의 작업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과적·과속 등으로 민원이 상시 존재하지만 특별한 대책없이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역이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의 허용보관량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3곳 중 1곳이 용량을 넘어 측량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측량결과 역시 보관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주 중에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로 나타난다면 영엉정지 1개월이나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대신 벌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그럴 수 도 있다. 해당 업체의 과거 상황(관련법 위반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들은 하용보관량이 3만톤에서 5만톤 정도이며 이중 한 건폐업체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 건폐처리업체인 A사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회사는 이를 부인했다.


A사는 2001년 환경우수기술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사업장에 폐기물 성토 등 부적정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표창을 반납한 곳이지만 회사 소개서에는 표창을 받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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